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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50451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53,964,607원 및 그중 112,762,037원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은 2009. 3. 25.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로 200,000,000원을 대출받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이 소외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출금채무를 26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대출 당시 소외 은행과 사이에, 대출원리금의 일부라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이자의 연체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등을 받은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경우 피고들은 대출금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외 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은행이 정한 연체이율은 2009. 3. 25.부터 같은 해

9. 23.까지는 연 12%이었다.

다. 소외 은행은 2009. 9. 24.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10. 12.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 A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A은 위 대출금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여 2013. 12. 29. 당시 잔존 대출원리금은 합계 253,964,607원(= 대출원금 112,762,037원 미변제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41,202,570원)에 이르게 되었다.

마.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253,964,607원 및 그중 112,762,037원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보증한도액인 260,000,000원 범위 내에서 위 인용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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