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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75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피해자 B에게 9,9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지속적인 금원거래관계가 있었다.

누구든지 금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7.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이자 월 4%를 받기로 약정하고, 2014. 4. 5. 경 차용금 100,000,00원에 대한 월이자 4,000,000 원을 지급받아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이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이율 약 48%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213,900,000원을 차용하여 주고 99,92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차용금 변제내역서(최종본)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각 소비대차계약별로 포괄하여),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각 소비대차계약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지급한 이자 중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원금에 충당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이 내려져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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