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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4나155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F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대전 서구 D에서 ‘G’(이하 ‘건조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벼 건조업 등을 하는 사람들이며, H은 대전 서구 I에서 ‘E’(이하 ‘정미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벼 도정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3. 피고들에게 벼 215가마(40kg들이, 이하 ‘이 사건 벼’라고 한다)의 건조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건조장에서 2012. 10. 13.부터 2012. 10. 20.까지 위 벼를 건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21. H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벼를 도정하기 위해 정미소로 운송하여 보관할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H은 같은 날 오전 건조장으로 인부들을 보내 이 사건 벼를 정미소로 운송하게 한 다음 이를 보관하였다. 라.

H은 2012. 11. 18. 정미소에서 이 사건 벼를 도정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벼가 썩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도정을 중단하고 확인한 결과 벼에서 악취가 나고 일부는 썩거나 싹이 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벼를 건조하고 정미소를 운영하는 H 측에게 인도할 때까지 보관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건조 및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벼를 충분히 건조시키지 않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벼가 썩거나 싹이 트도록 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벼를 전부 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벼의 농협수매가격에 해당하는 11,610,000원(= 1가마당 54,000원 × 215가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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