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부터 [3. 판단]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다시 쓰는 것 외에는 별지 제2 내지 6목록을 포함하여 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1행 다음에 아래 마.
항을, 2행 [인정근거]란에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X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각 추가함. 마.
한편 피고는 X군과 사이에 X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용역계약(이하 ‘청소대행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원고들을 통하여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X군은 피고에게 위탁사업비 원가 중 인건비로 구체적인 수당별 액수에 따라 산정된 전체 근로자의 평균인건비를 제시하였고, 피고는 결정된 위탁사업비로 인력고용, 장비운영 등 위탁대행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를 부담하되, 인건비 변동 금액에 대하여는 X군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정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8행 ‘만근수당’ 앞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중도 퇴사의 경우 일할 정산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근속기간이나 근로의 양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8쪽 13행 다음에 아래를 추가함. 피고는 위 기말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는 정기상여금으로서 피고가 X군과의 청소대행용역계약에 따라 X군이 책정한 인건비를 그대로 수령하여 원고들에게 모두 지급하여 온 점, 비슷한 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이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법정수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