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D, 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한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정기상여금이 홀수달에만 지급됨에 따라 짝수달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던 이상, 이는 지급일에 재직 중임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짝수달에 퇴직한 일부 근로자들에게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의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의 직원 보수규정에는 정기상여금의 지급과 재직 여부를 연동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오히려 퇴직자에게도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월 보수 전액(다만 고정연장수당 및 징계해고자는 제외)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제3조 제1항, 제8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별표5 참조), 더욱이 피고는 홀수달 퇴직자들에게는 지급일 당시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전에 퇴직한 경우에도 적어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던 점, 직원 보수규정의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이나 홀수달 퇴직자들에 대한 지급 현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짝수달 퇴직자에게는 정기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
거나 이를 규범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