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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8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2014. 10.경까지 제조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상무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인력이 파견된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도어트림 제조현장의 총책임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11.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생산 및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모두 2012. 6.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도어트림 제조현장에서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카드를 기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허위의 급여를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3. 10. 20.경 위 부평 도어트림 생산현장에서 그들이 실제로는 15:00경까지만 근무하고 퇴근을 하였음에도 마치 17:00경까지 근무하였던 것처럼 출퇴근카드의 퇴근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고, 피고인 A은 위 카드의 허위기재 부분에 ‘실제로 17:00경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인장을 날인한 다음 위 카드를 주식회사 I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2시간 상당의 급여에 해당하는 14,580원을 수령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69,91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부평도어트림 현장의 생산관리, 인력관리 등을 맡으며 피해자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였으므로, 재직 기간 중에는 위 현장에 신규 생산주문 및 인력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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