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6노4195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로부터 돈을 빌려 C에게 매매대금으로 사용 하라고 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M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M가 처음 돈을 빌려 준 시기는 2008. 봄 경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일 (2008. 6. 31.) 이전이다.

그리고 M는 매매계약 체결 일 이전에 차용 원금을 변제 받았다고

진술하는 바, 위 계약 체결일 시점에 M로부터 빌린 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없다.

M는 피고인과 C이 ‘ 울주군 N’에 있는 토지와 관련하여 돈을 빌려 갔다고

진술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토지는 울주군 O에 위치한 것이다.

따라서 위 차용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무관한 것이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9,000만 원을 받은 적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000만 원은 H으로부터 빌린 4,700만 원으로 지급하였고, 매매계약 후 받은 2,000만 원 중 1,500만 원으로 위 H에 대한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Q( 피고인과 C의 동업체에서 사용한 경리직원) 명의 계좌 내역으로 보아 C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고소사실, 즉 피고인이 M로부터 돈을 빌려 C에게 매매대금으로 사용 하라고 준 돈 등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허위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고소사실이 명백하게 허위사실이라는 점 및 피고인이 고소사실이 허위 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