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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2660 제2부판결
[손해배상][집16(1)민,062]
판시사항

손해배상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월봉급액에서 노동소득세 기타

의 공과금을 공제한 액수를 순수익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 2, 원고 3과 피고와 간에 생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엄격한 군기의 확립과 유지를 그 생명으로 삼고있는 군대에 있어서는 하급자는 상관의 명령, 지시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상관은 하급자가 자기의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했을때 이를 견책, 시정시킬수 있는것이 원칙이라 할것인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 1 일병의 직속상관인 소외 1 대위가 원고 1 등이 자기지시를 어기고 사전보고나 허가없이 자의로 탁자를 제조하고 있는것을 발견하고 상관으로서 이를 시정시킴에 있어서 원판시와 같은 폭행을 가한 것이라함이 원판결의 확정한바이므로 이는 피고의 소속공무원인 위 소외 1이 그 직무수행에 당하여 원고 1에 가한 불법행위라 할것이며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1은 1965. 9. 6. ○군에 입대하여 1968. 3.경 군복무를 마치게 된다고 판시 하였든바 현재 군에서 사병의 복무연한이 2년 6개월이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라 할것이므로 이와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호프만법에 의한 년5푼의 중간이식을 공제한 현재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원고 1이 사고일인 1966. 5. 8.로 부터 약 22개월 지난후에 제대되어 만55세 까지 약 387개월간 종전월수의 7할인 매월 8,400원의 손해를 보게되는 것이므로 현재의 가액=8,400원×(기수 409의 단리 년금현가율 이율 12분의 5%에서 기수22의 같은율을 공제)가 되며 원심이 이와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 1이 1968. 3. 6.경 제대하여 만55세 까지 382개월이되며 사고일로 부터 제대예정일 까지를 21개월로 보고 현재의 가액=8,400원×(기수382의 단리년금현가율 이율 12분의5%에서 기수 21의 같은율을 공제)=8,400원×(228.2455 - 20.0913)=1.748,495원 28전 이 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입대전에 목형공으로 월 12,000원의 급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1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갑제10호증의 1,2의 기재 및 현재의 경제추세에 비추어 원고 1의 월수입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그가 청구하는 12,000원 보다 적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하여 그의 월 순수익을 12,000원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 1이 얻을수 있었던 순수이익이란 그의 원 봉급액에서 근로소득세, 기타의 공과금을 제외한 금원이라고 할것이므로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월 봉급액에서 공과금을 공제한 액수를 순수익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판단을 달리한 원심은 필경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며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 2, 원고 3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중 원고 2, 원고 3과 피고와 간에 생긴부분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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