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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1720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8. 7. 3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 동구 C건물 302호에 대한 2016. 3. 22.자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중 미반환 금액의 반환청구 및 위 주택의 반환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2. 청구를 특정할 만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을 선고하고, 청구를 특정하기 위한 청구원인 표시 외에 판결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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