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19. 5. 9.까지는 연 5%의, 2019. 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퇴거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날인 2019.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지체책임의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퇴거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다음 날인 2019. 3. 26.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9. 3. 26.부터 2019. 5.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5. 10.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