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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54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제2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제1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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