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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8.21 2019가합200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2019. 3.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3.경부터 2018. 8. 6.경까지 피고의 은행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2018. 8. 3.경에는 9회에 걸쳐 총 4,500만 원을, 2018. 8. 6.경에는 3회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8. 9. 11.경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3. 빌린 2억 5,000만 원을 2018. 10. 2.까지 변제해드리기로 약속드립니다. 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② 2018. 11. 28.경 “원고에게 약속한 12월 4일까지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③ 일자불상경 “피고는 2018. 8. 3.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에 금액을 2018. 8.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지만 현재까지 변제 못해 드려 모든 사실을 확인서를 써 드립니다. 2018. 12. 12.까지 꼭 변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④ 일자불상경 “피고는 2018. 8. 3.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차용한 금액은 2018. 8.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지만 현재까지 변제 못해 드려 죄송합니다. 이 금액에 대한 변제일 2018. 12. 12.까지 꼭 변제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8. 3.경부터 2018. 8. 6.경까지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차용증 및 각 확인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2018. 12. 12.까지 2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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