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중부 새마을금고로부터 2004.경 만기 2005. 4. 7.로 정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는 406,747원의 예금이 있었다.
나. 원고는 2007. 7. 10. 인천지방법원 2007하면8219, 2007하단8157호로 각 파산 및 면책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8. 25. 면책 결정을 하였는데, 위 파산절차에는 파산채권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진흥상호저축은행, 교보생명보험, 서울보증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롯데캐피탈,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나라에이엠씨, 엘지카드 등이 참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2000.경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2004.경 발생한 우리은행, 롯데캐피탈, 서울보증보험, 삼성화재보험, 교보생명, 농협, 안양중부 새마을금고,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2005.경 발생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진흥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신청 당시 원고의 안양중부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또는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안양중부 새마을금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소318247호로 위 대출금 300만 원에서 예금액 406,747원을 공제한 2,593,253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가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은행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3162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9. 17.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