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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나42227
면책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중부 새마을금고로부터 2004.경 만기 2005. 4. 7.로 정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는 406,747원의 예금이 있었다.

나. 원고는 2007. 7. 10. 인천지방법원 2007하면8219, 2007하단8157호로 각 파산 및 면책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8. 25. 면책 결정을 하였는데, 위 파산절차에는 파산채권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진흥상호저축은행, 교보생명보험, 서울보증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롯데캐피탈,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나라에이엠씨, 엘지카드 등이 참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2000.경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2004.경 발생한 우리은행, 롯데캐피탈, 서울보증보험, 삼성화재보험, 교보생명, 농협, 안양중부 새마을금고,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2005.경 발생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진흥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신청 당시 원고의 안양중부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또는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안양중부 새마을금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소318247호로 위 대출금 300만 원에서 예금액 406,747원을 공제한 2,593,253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가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은행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3162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9. 17.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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