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30 2017가단78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가단21981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49,2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가단21981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8. 2. 15.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9,215,548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3705호, 2014하면370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6. 30. 파산을 선고받고, 2014. 11. 21.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4. 12. 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1996. 10. 4. 발생한 한국자산관리공사(SC은행)에 대한 채무(잔존 원금 1,476,513원, 잔존이자지연손해금 4,289,894원), 1997. 12. 26. 발생한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잔존 원금 114,105,031원, 잔존이자지연손해금 261,717,048원), 1999. 2. 13. 발생한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잔존 원금 2,921,354원, 잔존이자지연손해금 12,109,696원)만 기재하였을 뿐,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3705호, 2014하면3705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가단21981호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켰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증거, 갑 제5, 6호증,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