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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2048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59,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2019. 9.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대 192㎡ 지분 192분의 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서울 마포구 D 대 149㎡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82. 2. 2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05드합5553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2006. 3. 3. 다음과 같이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다 음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지 아니한다.

2. 원고와 피고는 본 조정 성립일로부터 1년간 별거하기로 하고, 상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키로 한다.

3. 피고는 향후 음주 후 원고를 폭행했을 시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원고의 이혼 청구에 응하기로 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2006. 3.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와 상환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6. 3.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월세수취권의 1/2을 양도키로 한다.

6. 만약 제3항에 따라 원피고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원피고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7.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0드단76859 이혼 사건에서 2011. 10. 2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1. 10. 21.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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