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17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00:10 경 서울 광진구 용마 산로에 있는 ‘ 실로 암’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마 산로 21길 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아예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3회에 이르나,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지적 장애가 있는 부양하여야 할 장애를 가진 자녀들의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