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9 2017고정12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범칙금 미납으로 인해 2017. 2. 21부터 2017. 4. 1까지 40 일간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4. 22:2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36길 29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사가 정로 278 원 영 빌딩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