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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5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7. 10:04 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 정로 193 배 봉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사가 정로 229 본 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전날 마신 술이 덜 깨 어 음주 운전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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