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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775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는 주로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습특수절도의 경우 7회에 걸친 범행으로 피해액은 합계 768만 원 상당이고, 사기의 경우 범행 수법이 상습, 반복적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정도가 3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합계 447,006,000원 상당이므로 매우 커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이미 세 차례 징역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1998년 징역 2년 6월, 2002년 징역 3년, 2010년 징역 4년 6월),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Y에 대하여 8,000여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4,000여만 원을 호의에 의하여 생활비로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양형사유를 주장하나,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등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일부 송금한 내역은 있으나 피고인 주장과 같은 정도로 피해액이 일부 변제되었다

거나 호의에 의한 생활비가 송금되었다고 단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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