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1.16 2012노25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여 년 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분관계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2년 여 동안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도 합계 3억 8,000여만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미변제금액이 1억 4,0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다), 원심의 선고형량이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의 최하한의 가까운 형인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