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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7노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초기 839) 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 줄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약 3년에 걸쳐 합계 5억 8,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편취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다.

원심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조로 지급된 금액의 합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부분 (4 억 4,000여만 원) 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제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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