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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8 2019고단34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4세)의 직장상사였다.

피고인은 2019. 7. 19. 15:30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행주대교 부근을 지나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안에서 그 옆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너 거기가 덜렁거려서 차가 흔들린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건 당시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을 뿐 성기를 만지지는 않았고, 공소사실에 나타난 말을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성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는바, 지위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모멸감을 상당히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퇴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퇴사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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