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유한회사 D의 총 출좌좌수 1,000좌 중 500좌에 관한 사원권이 원고 A에게, 300좌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0. 6. 16.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소외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총 출좌좌수 1,000좌(1좌당 10,000원) 중 원고 A가 510좌의, B이 490좌의 각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2010. 8. 19. 원고 A의 처인 소외 E에게 원고 A 지분 중 10좌, 원고 B 지분 중 190좌 합계 200좌 각 양도되었다.
나. 1) D는 2011. 3. 31.경 소외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와 사이에, D가 G에 원고 B 소유의 김제시 H 대 577㎡ 지상에 태양광발소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4억 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D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의 대표이사 명의를 원고 A에서 위 F 내지 G에서 지정한 제3자 명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G에 사원인 원고들 및 E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함과 아울러 2011. 4. 7. 위 E 소유의 전북 완주군 I 대 1067㎡에 관하여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24,000,000원, 근저당권사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F은 2011. 4.경 피고에게 원고들과 E 소유의 D 출좌주식 전부를 1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1. 5. 18. 사원명부에 1,0000좌에 관한 사원 겸 D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었다. 라.
한편 G는 2011. 4. 19.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인계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부터 D 명의로 이를 운영하여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8호증, 을 제2, 3, 5,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한 위 F의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