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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1 2018고단2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23:20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 술병 깨고 난리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날로 위 경찰관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야),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CD 첨부), CD 1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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