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7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00:52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 인과 일행들의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촬영 영상 CD 2매, 음성 녹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7. 경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2007. 경 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