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1 2015고단3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3. 18:00경 평택시 B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기로 한 C연구소 숙소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게 된 피해자들의 물건을 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9만 원 상당의 청바지 1벌, 시가 8만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속옷 1벌,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이 현재는 취직하여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