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23: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배방 초등학교 쪽에서 금호 어울림 2차 아파트 후문 쪽을 향해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 여, 35세) 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좌측으로 전도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5,494,3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 시경 아산시 배방 읍 북 수리에 있는 총각 대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배방 금호 어울림 2차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