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2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 읍 세 교리 세교 지하 차도 부근 편도 4 차로를 천안 방향에서 세교 지하 차도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4 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무쏘 픽업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0. 9. 2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불당동에 있는 도야 족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 읍 세 교리 세교 지하 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