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6노5624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각 범행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주식회사 :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6 조에서 “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 인바(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5511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일반적으로는 죄가 되지만 자신의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 B 대표이사 피고인 A이 B의 명의를 이용하여 공동 피고인들 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을 문란케 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