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 티 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0:45 경 파주시 E에 있는 F 노래방 앞을 자연 앤 아파트 6 단지 방향에서 힐 스테이트 1 단지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 G(78 세 )를 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하여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