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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9 2017가단50821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멕시코씨티에 있는 C사의 D은 2016년 10월경 피고가 개발하는 차량번호인식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위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E에게 사양, 가격, 멕시코에 사용될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문의하였고, E는 개발을 위해서 3,000장 정도의 차량 번호판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나. 2016. 11. 3.경 원고, C사의 D, 피고 대표이사 E, 피고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유디웍스의 F은 피고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를 원고가 C사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위 회의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C사에 차량번호인식 카메라와 차량번호인식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함께 수출하는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주었다.

다. 위 회의 이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교섭을 시작하였다.

2016년 12월경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졌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6. 12. 21. 10,000,000원, 12. 23.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1. 12.경 계약서(갑 3호증)에는 작성일자가 2017. 1. 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1호증의 기재(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에게 보낸 2017. 1. 12.자 전자우편)에 의하면 실제 계약이 체결된 날짜는 2017. 1. 12.인 사실이 인정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공급제품의 개발)

1. 을(피고를 말한다)은 갑(원고를 말한다)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제품의 개발을 시작한다.

2. 공급제품의 개발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로 정하고 개발기간 완료일에 을은 갑에게 개발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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