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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4가합38425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720,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빌 및 공급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및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9. 8. 19.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원고의 이사 겸 부사장으로 재직하다 2013. 12월경 해임된 사람이다. 나. 치과의사인 E, F(이하 ‘E 등’이라 한다)은 2007년경 치아보철물을 신속하게 구현하는 ‘G’(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H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시스템은 독일 I 회사의 ‘J’ 로봇을 국산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강 내에서 스캐너를 이용하여 3D 광학인상을 채득하고 이를 컴퓨터상에 데이터화하여 별도의 기공과정 없이 밀링머신을 이용하여 치아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어, 환자가 본을 뜨거나 며칠간 임시치아를 착용할 필요가 없고 보다 정밀한 보형물을 1, 2시간 내 완성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구강 3차원 스캐너, CAD 프로그램, CAM 프로그램, 3차원 CNC 장비로 구성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 E 등은 2007년 말경 피고와 사이에 개발비용을 1억 5,000만 원, 개발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피고의 책임 하에 D가 이 사건 시스템 중 ‘CAD 및 CAM 프로그램’의 개발을 하되, 기한 내 개발을 완료할 경우 피고에게 사업지분 50%를 주기로 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중, E 등에게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여 2009. 8. 19. 원고를 설립하게 한 후, 그 무렵 원고의 이사 겸 부사장으로 임명되었다. 라. 피고는 2014. 8. 28. ‘① 2010. 2. 17.경 직원 K를 통하여 개발비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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