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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6가단5045819
계약금반환 및 지체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8.부터 2019. 1.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자동차 대여산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카셰어링 Car-Sharing. 차량 대여를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량을 대여받은 후 그 장소에서 반납하는 것을 말함. 업을 운영하고 나아가 카셰어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통합관제시스템을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를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지 않고 일정한 요금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임대해 주는 서비스를 말함. 즉 임대 방식의 응용소프트웨어 제공서비스임. 형태로 제공하여 수익을 거둘 목적으로 피고에게 카셰어링 서비스를 위한 ASP형 통합관제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의 개발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5. 3. 26. ‘카셰어링 관제플랫폼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컴퓨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 아래에 기재한 컴퓨터 시스템(이하 “본 건 시스템”)의 개발업무(이하 “본 건 업무”)를 위탁하고 피고는 이것을 수탁한다.

피고가 개발하여야 할 본 건 시스템은 카셰어링 서비스를 위한 ASP형 통합관제시스템이다.

제2조 (기한 등) ① 피고는 본 건 업무를 아래의 스케줄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한다.

단, 사양의 변경 기타 사유에 의해 기한까지 본 건 시스템을 원고에게 납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 고ㆍ피고 협의 후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1. 2015. 4. 1.~2015. 6. 30. : 카셰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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