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9. 19:30경 전세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80세) 등의 주거지에 찾아가, 잠겨있는 대문을 흔들다가 그곳 담을 넘어 마당에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돈을 주지 않으면 깡패를 불러 너희 가족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손녀들인 피해자 F(여, 9세), G(여, 6세)에게 “돈 안 주면 너희 엄마 눕혀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목을 졸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과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H, I는 2013. 5. 9. 20:00경 피해자 E(여, 80세) 등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에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E의 각 법정진술
1. J,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