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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2 2019고단14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은 동해시 F건물, G호에서 H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A, C은 위 H게임장의 주간시간(08:00부터 20:00까지)에 근무하는 종업원, 피고인 D과 공동피고인 I은 위 H게임장의 야간시간(20:00부터 08:00까지)에 근무하는 종업원, J은 위 H게임장에서 일일 수익 및 야간 운영을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10.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H게임장에서, E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거나 종업원들에게 환전해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전체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을 모집하거나 돈을 잃고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을 관리하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메모지(이하 이와 같이 작성된 메모지를 ‘환전표’라 칭함)에 적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환전금액을 다시 손님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게임장 카운터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적어 온 환전표를 보고 그 종업원을 통해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피고인 C은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표를 적어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환전금액을 다시 손님에게 전달하고, 공동피고인 I은 게임장 카운터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적어 온 환전표를 보고 그 종업원을 통해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피고인 D은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표를 적어 이를 공동피고인 I에게 전달한 후 공동피고인 I으로부터 받은 환전금액을 다시 손님에게 전달하고, J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과 환전한 금액을 정산하고 매출장부에 이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J, 공동피고인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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