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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6 2014고정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21:28경 김천시 아포읍 연봉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교촌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적발당시의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모두 양호한 점,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넉넉지 못한 형편에 세 자녀를 양육중인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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