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B 건물 1층에서 C PC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18.경부터 2009. 1. 19.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10대를 구비하고, ‘바둑이’, ‘포커’, ‘고스톱’ 등 온라인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LUX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도박게임을 하려는 손님들에게 현금 1원 당 게임머니(속칭 ‘알’) 1점을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게임접속용 아이디를 부여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컴퓨터에 설치된 위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위와 같은 도박게임을 하게 한 다음 매회 배팅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1. 13.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가 단속당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5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