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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0 2017고단1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21:15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약국에서 취객이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위 약국 의자에 누워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발로 위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백, 반성하는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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