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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나202014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에 관한 토지 인도 청구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3행의 “증인 J”을 “제1심 증인 J”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의 ③항 다음에 “[피고는 당심에서 2015. 8. 24.부터 2016. 4. 29.까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데이터를 복구한 사진(을 제35호증의 2 내지 5)을 제출하였으나, 복구되었다는 사진조차 여전히 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없고, 그 영상에 나타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당시 이미 제거되어 있었음을 피고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8행의 “④ 피고는”부터 아래에서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피고는 토목공사를 시작한 2011. 5.경부터 현재까지 공사현장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후 컨테이너 박스에 상주하면서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고, 그 사이에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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