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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123685
유치권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화성시 B 공장용지 1,64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9. 화성시 B 공장용지 1,6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안에 설치된 가설물 99㎡(이하 ‘이 사건 가설물’이라 한다)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두었으나, 현재 이 사건 가설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

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씨산업(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 안에 컨테이너 박스(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 박스’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이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두었으나, 현재 이 사건 컨테이너 박스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7(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라 할 것인데, 피고 A가 이 사건 가설물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A에게 이 사건 토지 또는 가설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설물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A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컨테이너 박스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위 토지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컨테이너 박스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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