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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2. 12. 26. 선고 2001구2211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02. 1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33,963,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충남 (본점 소재지 생략)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1994년부터 계속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비상장법인인바, 1998. 5. 28. 당시의 주주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성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소외 1 472,110주 49.17%
원고 원고 본인 149,072주 15.52%
소외 3 어머니 10,164주 1.06%
소외 4 누나 6,776주 0.70%
소외 2 아버지 678주 0.07%
소외 5 주식회사 - 321,210주 33.48%
합계 960,000주 100%

나.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소외 1은 아버지 소외 2와 함께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1997년 사이에 여러 차례 가수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오다가, 소외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1998. 5. 28. 소외 회사에 대한 소외 1의 가수금채권 1,200,000,000원과 소외 2의 가수금채권 2,989,712,738원 전액을 각각 포기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액수의 채무면제 이익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였다(이하 소외 1과 소외 2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가수금 채무면제를 ‘이 사건 채무면제’라 한다).

다. 피고는 위 채무면제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에 규정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소외 회사의 누적결손금 4,336,655,851원의 범위 내인 위 채무면제 합계액 4,189,712,378원 전액을 소외 1과 소외 2가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의제하여, 위 각 채무면제액에 원고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186,240,000원(= 소외 1 채무면제액 1,200,000,000원×15.52%)과 464,003,416원( 소외 2 채무면제액 2,989,712,738원×15.52%)을 각각 원고가 소외 1과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00. 9. 1. 원고에게 소외 1로부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34,122,400원과 소외 2로부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99,840,880원 등 합계 133,963,2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 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재산의 증여와 유사한 거래의 범위 및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의 계산 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등) ① 법 제41조 제1항 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 제53조 제1항 에 규정된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법 제41조 제1항 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법 제41조 제1항 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 에 규정된 법인의 지배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 를 말한다.

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4항 에 규정된 지배주주등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에 의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2, 갑3-1~3, 갑4-1,2, 갑11, 갑12, 을1, 을3-1,2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채무면제가 법 제41조 의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1) 원고의 주장

법 제41조 는 증여추정 규정으로 전환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무면제는 아래와 같이 법 제41조 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① 소외 1과 소외 2는 결손법인인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른 증여자인 동시에 수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바, 동일당사자 간의 증여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② 당시 소외 회사는 이미 누적 이월결손금이 43억원에 이르는 등 심한 채무초과상태에 있어서 소외 1과 소외 2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그 채무면제는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의 이전이라 할 수 없어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채무면제는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는 소외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던 바, 이 사건 채무면제 이후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9. 9. 16. 법률 제5561호) 제40조의7 제1항 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주주가 법인에게 한 증여에 대하여 면세하도록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제40조의7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① 제40조의6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당해 법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2) 판단

(가) 법 제41조 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예컨대 부동산을 결손금이 있는 영리법인에 증여하면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무상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인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데다가, 그 증여수익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함으로써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도 부담하지 않게 되어, 결국 결손법인의 주주는 그 수증재산의 가액 중 법인에 대한 지분율만큼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증여를 받은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게 되지만 조세는 모두 회피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손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여 그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의 가액이 증가하여 주주 등이 사실상 이익을 받은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므로 추정규정이 아니라 본래 의미의 의제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러한 전제 아래 원고의 위 ①②③ 주장을 항목별로 살피건대, ① 동일한 인격체가 증여자와 수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면 그것이 증여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사건 채무면제의 주체인 소외 1과 소외 2가 자신의 채무면제로 인하여 자신이 받은 이익은 증여로 의제될 수 없지만, 증여자 본인이 아닌 원고를 포함한 다른 주주들이 그 채무면제로 받은 이익은 증여로 의제되어야 하고, ② 아래 ‘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순자산가치가 상당하여 소외 1과 소외 2의 채권이 단지 명목상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법 제41조 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 회피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1항 제2호 가목 의 규정은 이 사건 채무면제 이후에 신설된 조항으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적용범위도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증여에 한정되므로, 그러한 승인을 받은 바 없는 이 사건에는 위 규정취지를 원용할 수도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인 1996, 1997사업연도에 계속 결손금이 발생한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의 특정법인이고,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 의 증여 기타 유사한 거래에 해당하며, 채무면제자 즉 증여자인 소외 1과 소외 2는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의 형과 아버지로서 같은 조 제4항 ,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이 명백하여, 이 사건 채무면제는 법 제41조 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증여의제가액의 계산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의제가액은 피고와 같이 1주당 가액에 상관없이 채무면제액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5항 제1호 의 문언에 따라, 그 면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에 수증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시행령 제54조 ,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무면제 전과 그 후의 차액에 원고의 주식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있어서 주식의 1주당 가액이 0원 이하로 평가된다면, 그 주식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주식의 부(부)의 가액은 무의미하므로 이를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한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법 제60조 제3항 , 제61조 제1 , 6항 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경우 이 사건 채무면제 전(-4,227,798,168원)이나, 채무면제 후 (-38,085,430원)나 모두 부수(부수)로서 소외 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은 채무면제 전후로 0원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하여 주식 1주당 가액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어 증여의제가액도 0원이고, 따라서 납부할 증여세도 없다.

(나) 설령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시가감정에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였을 경우 그 평가액이 이 사건 채무면제 후에는 정수(정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면제 전의 소외 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은 여전히 0원이므로, 이 사건 채무면제 후의 주식 1주당 가액 1,924원을 기초로 증여의제가액(1,924원×149,072주 = 286,914,528원)을 산정하여야 한다.

[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단서 생략)

2. 건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에 의한다.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내의 사업연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 에 의할 수 있다.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영 제55조 제1항 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2) 판단

(가) 문제의 소재

증여의제가액의 계산에 관한 시행령 제31조 제5항 은 ‘그 면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 자체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면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여기에 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계산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속세 과세의 경우 주식 1주당 가액이 부수(부수)로 평가되면 그 주식의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함에 비추어 볼 때,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에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식 1주당 가액이 ① 모두 0원보다 큰 값에서 채무면제 등으로 인하여 더 증가하였다면 그 계산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② 0원보다 작다가 채무면제 등으로 인하여 비로소 0원보다 커졌다거나, ③ 채무면제 전후로 모두 0원보다 작은 값인데 다만 그 절대값만 줄어드는 경우라면, 위 ②와 ③의 경우에도 부수(부수)의 감소를 정수(정수)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에서 정한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우선 이 사건 채무면제 전후의 소외 회사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본 다음, 그 1주당 가액이 부수인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소외 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의 계산

1) 소외 회사는 충남 (상세 지번 생략) 외 4필지와 그 지상의 공장, 기숙사건물 5동, 인근의 아파트 3호 등 부동산과 공장 안의 많은 기계기구를 소유하면서 자동차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의 부품납품 협력업체이다.

2) 1998. 5. 28.을 기준으로 가결산한 소외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자산가액은 별지1. 자산평가명세서 ㉮란 기재와 같이 14,071,028,577원이지만, 그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법 제60조 제3항 , 제61조 제1 , 6항 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경우의 자산가액은 같은 명세서 ㉯란 기재와 같이 11,519,530,937원이 되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보다 같은 명세서 ㉱란 기재와 같이 2,551,497,640원이 감소되고, 위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한국감정원의 시가감정평가서(을제14호증,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할 경우의 자산가액은 같은 명세서 ㉰란 기재와 같이 13,404,842,443원이 되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보다 같은 명세서 ㉲란 기재와 같이 666,186,134원이 감소된다.

3) 위 각 자산가액에서 별지2. 순자산가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을 더하고 이연자산 등 선급비용을 공제하여 실제 보유한 자산총계를 계산한 다음 이 사건 채무면제 전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계 14,110,152,621원을 공제하여 이 사건 채무면제 전의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별지2. 순자산가액계산서 ㉠란 기재와 같이 -4,227,798,168원(1주당 가액은 -4,403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시가감정결과에 따를 경우 같은 계산서 ㉢란 기재와 같이 -2,342,486,662원(1주당 가액은 -2,440원)이 되며,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하여 감소된 부채총계 9,920,439,883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무면제 후의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같은 계산서 ㉡란 기재와 같이 -38,085,430원(1주당 가액은 -39원)이 되고, 시가감정결과에 따르면 같은 계산서 ㉣란 기재와 같이 순자산가액은 1,847,226,076원(1주당 가액은 1,924원)이 된다.

【 증거 】 갑10-1,2, 을10, 을14,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주식의 1주당 가액이 부수(부수)인 경우의 평가액

1) 살피건대 법 제41조 의 증여의제규정은 위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2년 이상 결손금이 발생한 결손법인을 이용한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증여 내지 채무면제 이전의 그 결손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은 부수로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시행령 제31조 제5항 도 증여로 의제하는 이익은 당해 법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두어 그 법인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를 이미 예상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 1주당 가액이 부수로 평가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에 있어서와 같이 항상 그 주식의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면 위 규정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고 말 것이다.

상속세는 특정시점에 있어서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어서 그 재산가액이 부수일 경우 이를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법 제41조 의 증여의제는 증여 전후 양 시점의 재산가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기업이 소극적 재산의 감소를 통하여 그 경제적 이익을 주주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비록 법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평가되는 주식의 가액이 0원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적 가치 있는 증여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 제41조 의 증여의제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주식의 가액이 0원을 초과하는지 그 이하인지 묻지 아니하고 산술적으로 계산된 증여 전후의 주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증여를 받은 결손법인이 심한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도 없고 별다른 재산조차 남아있지 아니하여 그 주식이 재산적 가치가 없음이 확실하다면, 이러한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경우에까지 부수로 평가되는 주식 가액의 계산상의 증가(즉 부수의 절대값의 감소)에 대해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그 적용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한 필요에서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 법 제41조 의 적용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비록 이 사건 채무면제 이후에 신설된 조항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해석에 있어서도 타당하다 할 것이다.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등)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 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 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 한다.

즉, 위 규정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로 사업을 종료하여 해산하는 법인으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법 제41조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①기업의 계속성과 ②잔여재산의 존재라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위 두 요소 중 어느 한 가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 등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가 사업성이 없거나 심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①기업의 계속 가능성이 없고 ②잔여재산도 없는 결손법인이라면 그 채무면제로 인한 소극재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수로 평가되는 주식의 가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면 부수로 평가되는 주식가액의 차액으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소외 회사는 ①자동차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의 부품납품 협력업체로서, 그 매출액은 1996년 약 52억원, 1997년 약 64억원, 1998년 약 52억원, 1999년 약 88억원, 2000년 약 94억원의 규모에 이르는 등【갑11】 이 사건 채무면제 이후에도 활발하게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며, ②앞서 본 시가감정결과와 같이 이 사건 채무면제 당시 소유한 부동산과 기계기구의 평가액만도 자본금 48억원보다 많은 약 64억원에 이르는 것을 비롯하여 그 자산가액이 140억원을 넘고, 시가감정에 의한 순자산도 이 사건 채무면제 후에는 1,847,226,076원에 이르며,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상으로도 자산총계가 부채총계보다 더 많아(1996년 자산 약 125억, 부채 약 122억, 1997년 자산 약 154억, 부채 약 150억, 1998년 자산 약 133억, 부채 약 99억, 1999년 자산 약 153억, 부채 약 130억)【갑12】 사업을 종료할 경우 주주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소외 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부수(부수)로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어 이를 0원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라) 소결론

1) 그렇다면, 비록 소외 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부수라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사업의 계속성과 그 재산가치가 충분히 인정되는 법인이므로,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하여 주주인 원고가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식 1주당 가액을 0원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부수의 값을 그대로 반영하여 그 절대값의 감소도 모두 증가된 이익으로 보아,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한 원고가 보유한 주식가치의 산술적인 증가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채무면제액 자체에 지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였지만, 채무면제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부채가 채무면제액만큼 감소함으로써, 같은 액수만큼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증가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가액은 채무면제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만큼 증가하게 될 것인바, 채무면제액 자체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은 법문상의 표현인 채무면제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에 주식수를 곱한 금액과 비교하여 계산방법을 단순화하였을 뿐 그 계산결과는 항상 일치하게 될 것이므로, 부수의 값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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