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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노906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일체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위임하여 진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7. 11. 27. 서울 서초구 I 소재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H에게 설정한 근저당권이 허위인 것과, 피고인이 2008. 7. 15.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H에게 위 건물에 대하여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7. 11. 27.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그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기망행위의 내용 등을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된 유죄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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