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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1.08 2011고단274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 A는 2010. 2.중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여수시 H에 있는 대지 350.2㎡(약106평)를 매도해 달라는 위임을 받고, 여수 ‘I공인중개사’의 C에게 중개를 의뢰하였고, C은 여수 ‘J공인중개사’의 B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위 대지를 B의 친구인 K가 대금 2억 3,320만 원(평당 2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지를 대금 1억 9,080만 원(평당 18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말하고 차액을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9.경 여수시 L에 있는 C이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 B, K, 중개보조원 M이 있는 자리에서 매도인인 피해자와 매수인 K 간에 위 대지를 대금 2억 3,320만 원(평당 22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24.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토지주택공사 앞 노상에서 매매대금 중 농협융자금상환금액,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한 현금 4,020만 원이 든 봉투와 현금 120만 원, 합계 4,140만 원을 B으로부터 교부받아 1,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24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0. 2. 19.경 위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G과 매수인 K 간에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0. 2. 24.경 매도인 G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법정수수료(2,098,800원)의 상한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면서 2011. 5. 26.경 피해자 G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세무사 수수료를 지급한 후 나머지 9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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