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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7 2013고정2104
국가기술자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F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시흥시 H에 있는 공동주택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1980. 7. 12. 위험물기능사(제4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1967. 9. 14. 보일러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07. 12. 21. 가스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F는 1989. 6. 12. 전기기사2급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G은 1998. 10. 26.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D, E, F -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2.경 위 (주)B 사무실에서, 시흥시청에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인 위험물기능사(제4류) 자격 보유자 C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C으로부터 해당 자격증을 빌리고, 국가기술자격인 보일러산업기사 자격 보유자 D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D으로부터 해당 자격증을 빌리고, 국가기술자격인 가스기능사 자격 보유자 E으로부터 무상으로 해당 자격증을 빌리고, 2013. 7. 1.경 위 B 사무실에서, 시흥시청에 주택관리업 등록변경신청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인 전기기사2급 자격 보유자 F로부터 무상으로 해당 자격증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을 각 빌렸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4회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 2.경 위 B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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