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현장관리약정의 체결 원고의 현장소장인 피고는 아래 표 기재 일시에 원고의 대리인 C와 사이에 경기도 시흥시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개별공사는 아래 표의 공사내용란 기재와 같이 칭한다)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범위와 실행가액(현장관리금액, 부가가치세 별도)을 정하고, 위 각 공사를 위 실행가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책임 아래 완공하기로 하는 현장관리약정(이하 ’이 사건 현장관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시 공사내용 실행가액(원) 준공예정일 1 2018. 1. 2. E 주택(F) 신축공사 570,000,000 2018. 5. 31. 2 2018. 1. 2. G 주택(H) 신축공사 530,000,000 2018. 5. 31. 3 2018. 3.경 I 주택(J) 신축공사 540,000,000 2018. 9.경 4 2018. 10.경 K 상가 신축공사 180,000,000 합 계 1,820,000,000
나. 추가공사의 진행과 추가공사비 정산 1)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E, G, I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를 하였다. 2) K 상가 신축공사 중 석공사는 당초 스톤코트에서 화강석으로 변경되었다.
3)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9. 2. 11.경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에 대하여 정산하면서 당초의 실행가액 1,820,000,000원에 55,000,000원을 증액하기로 하여 1,875,000,000원을 이 사건 전체 공사의 실행가액으로 최종확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공사의 실행가액은 1,875,000,000원인데,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합계금 1,925,473,882원을 해당 공사업체나 피고에게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