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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726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250,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10. 주식회사 청화기업(이하 ‘청화기업’이라 한다)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2블럭 모아미래도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290,000,000원에 하도급주었고,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된 노임은 4,988,729,543원이다.

나. 피고는 2014. 1. 29. 청화기업에 대하여 청화기업의 자재대금 등의 체불, 공기지연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청화기업이 이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청화기업 등에 지급한 금액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사기간 기성금액 기성금액누계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금액누계 비고 2013. 6. 73,000,000 73,000,000 2013. 7. 25. 73,000,000 73,000,000 2013. 7. 270,000,000 343,000,000 2013. 8. 26. 270,000,000 343,000,000 2013. 8. 227,000,000 570,000,000 2013. 9. 30. 227,000,000 570,000,000 2013. 9. 495,000,000 1,065,000,000 2013. 10. 31. 495,000,000 1,065,000,000 2013. 10. 503,000,000 1,568,000,000 2013. 12. 2. 503,000,000 1,568,000,000 2013. 11. 550,000,000 2,118,000,000 2014. 1. 8. 550,000,000 2,118,000,000 2013. 12. 570,000,000 2,688,000,000 2014. 1. 27. 570,000,000 2,688,000,000 2014. 1. 563,000,000 3,251,000,000 2,688,000,000 2014. 2. 27. 18,270,000 2,706,270,000 2014. 3. 12. 20,209,423 2,726,479,423 노임 2014. 4. 2. 48,775,700 2,775,255,123 노임 2014. 4. 2. 110,406,000 2,885,661,123 노임 2014. 4. 14. 3,510,000 2,889,171,123 노임

라. 원고는 2014. 1. 7. 청화기업에 대한 건설자재임대료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카합5호로 청화기업의 피고에 대한 “세종시 1-1생활권 모아미래도공사 등을 수주하여 시공하고 수령하게 될 공사대금채권” 중 333,716,062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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