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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0 2016가단2085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 408호(이하 B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408호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D 음악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2014. 6. 22.경 이 사건 아파트 615호 현관문 옆 양수기함 내부에 있는 급수를 위한 수도배관(이하 ‘이 사건 수도배관’이라고 한다)이 분리되었고, 물이 흘러 이 사건 부동산이 침수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내부에 있던 악기 등이 훼손되었다.

다. 피고가 마련하여 2014. 4. 1. 개정된 ‘B 관리규약’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별표 2, 3은 별지와 같다.

제5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계단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으로 제외한 지하층생활문화지원실보안실경로당유아놀이방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78조 [전용부분의 관리책임] ①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며, 전용부분의 범위는 별표 2에 따른다.

제79조 [공용부분의 관리책임]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58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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