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9 2017가단106499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들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들에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