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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10 2017가단9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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