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76495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